고용·노동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 문의
월급: 287만원
잔여연차: 1.25개
7/1~31일 휴직, 1.25개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
(erp 전산 내 소숫점 일할 계산 불가하여 1일은 재직, 2~31일은 무급휴직으로 발령 처리)
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1) 287만원/31*1.25를 하는게 맞을지(=115,730원)
2) 287만원/31일*1일 + 287만원/209*8*0.25개(27,470) = 120,050원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 1번대로 급여 지급을 하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