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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안녕하세요 처음에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잘못되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시 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받은 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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