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봉급통장에 입금해주는 임금외에 출근한 날만 계산하여 월별 별도로 지급하는 식사대,기타 음료수,담배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비"라는것이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란에 뜬금없이 240만원이 식사대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1) 기존(전년도)에 일비중 식사대를 비과세로 한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것인지?2) 일비명목 현금성으로 별도 지급하였던것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일방적으로 넣은것이 위법한 부분은 아닌지?3) 일비 지급한것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비과세로 한것 같은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넣었을 경우 관련법 위반 부분은 없는지?4) 당사자 근로자로써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어떤 조치(신고, 고발, 진정)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오니 노동법, 세법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운수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곧바로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문제점?운수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쉬는 기간없이 곧바로 촉탁직으로 1년기간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등등 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퇴직후 촉탁직 재고용시 조건1) 정규직 퇴직시 지급하하여야 할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촉탁 고용기간에도 퇴직금 그대로 적용함2) 정규직 퇴직시 유지하였던 호봉및 임금을 그대로 인정함3) 촉탁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이후 재고용 가능함4) 촉탁직 기간중 업무는 정규직과 변동 (수당등 감소) 이상내용으로 노동 전문가님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버스운전사 휴일근로는 언제부터 인가요?버스운전기사 입니다버스회사는 대부분 만근이라는것이 있어서 토,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회사와 약정한 유급휴일이 1년에 월 1-2개씩있어서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데, 노사 단체협약등에는 만근 이후 어느날 부터 휴일이 된다는 약정은 없는 상태에서 만근 이후 언제부터 휴일로 인정되어 50%를 추가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1. 만근이 16일이니까 만근이후 부터는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것 인지?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라면 10h*16일=160시간이지만 / 주52시간을 계산하여 208(52h*4주)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인 20.8일이후 즉 21째 날 부터 휴일근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전문가님의 상세하고 근거있는 고마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마을 수로를 마음대로 매립했는데 인접한 밭 소유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농촌 마을길(시멘트 포장)에 접해있는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자신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토지를 돋우는 매립공사를 하면서 수로 중간부분 부터 매립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무자비하게 수관 통로를 매립한 것입니다매립한 곳의 상단 부분은 기존 수로로써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이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과 이해상관 없으므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뿐이고요, 수로 옆은 도로이고 도로옆에 저희 밭이 있는데, 현재는 겨울이니까 물이 흐르지 않지만곧 비가오고, 호우, 홍수등 물이 흐르기만 하면 수로로 내려오는 물은 막힌곳에서 수로위로 물이 넘칠것이고 결국 저희 밭으로 그 수로의 모든 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잘 흐르던 마을내 수로를 무조건 매립하여 막은것에 대해형사처벌 (수로방해 등)이나, 군청, 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관련 000 법위반등)또는 민원, 기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솔류션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회사내 단일 노동조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단일 노조만 있고, 교섭대표 지위유지 기간임에도 굳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또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공고하고 그 과정에서 그간 조합원수가줄어들어서 먼저 년도에 부여 받았던 타임오프 시간이 낮게(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굳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내년도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치 않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차를 양도한후 운행중지 시켰을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한후,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중 해당 자동차의 과속등등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채무자 앞으로 날라가자, 채무가는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이유로 동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운행중지"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행중지를 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방법이 있겠는지요? 아하 전문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회사에서 징계(정직)를 받았는데, 동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징계재심 요청하였는데,회사에서는 .... " 상벌위원회 의결이 정당한 처벌이이며, 당사 규정에는 재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귀하가 요청한 재심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1) 위와 같이 회사의 징계재심 요청 거부(상벌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가 정당한 것인지요? 2) 본 사안에 대하여 지노위 구제신청등 구제방법과 구체신청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적시해야 하는지요?노동관련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업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임금협정서등을 신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현황은 회사에 소속된 기업노조이며 교섭대표노조 입니다, 기타 산별 산하 소수 노조도 있습니다1) 회사와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를 관할 노동지청에만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관할관청(시,군)에도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2) 새로 체결된 임금협정서 또는 개정된 단체협약서등을 신고해야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3) 만일 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우리 노동조합에도 부과되는지? 그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4)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임금조견표)와 2년에 한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서를 소수노조에게 반드시 등사하여 제공해야 하는지? , 열람만 하게해도 되는지? 등사를 해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교섭대표노조 의무위반이 되는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관련 "차별"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임금을 어느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회사에서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임금및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일 차별이 인정된다고 결정할 경우,1)차별로 인정되는 임금,수당등 미지급 금품을 임금채권 시효로 보아 최근 3년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2)아니면 차별이 인정되는 기간 전체 (10년이든 15년이든) 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것인지?3) 위 1), 2)도 아니면 향후부터 차별하지 말고 시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4) 만일 위 1), 2)중에 하나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인지?지노위 차별 시정신청 관련, 유능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 1년차 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시점 또는 회사의 기준 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만일 1월 1일 입사자가 몇년후 8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한다면, 당해년 1월 1일날 발생한 연차 (15 또는 16....)외에 퇴직하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8월 1일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가 몇개라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된 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행정해석이나, 판례등등 관련 근거도 알려 주시기를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