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1년차 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시점 또는 회사의 기준 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만일 1월 1일 입사자가 몇년후 8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한다면, 당해년 1월 1일날 발생한 연차 (15 또는 16....)외에 퇴직하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8월 1일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가 몇개라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된 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행정해석이나, 판례등등 관련 근거도 알려 주시기를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