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업무관련 "차별"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임금을 어느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임금및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일 차별이 인정된다고 결정할 경우,

1)차별로 인정되는 임금,수당등 미지급 금품을 임금채권 시효로 보아 최근 3년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

2)아니면 차별이 인정되는 기간 전체 (10년이든 15년이든) 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것인지?

3) 위 1), 2)도 아니면 향후부터 차별하지 말고 시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

4) 만일 위 1), 2)중에 하나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지노위 차별 시정신청 관련, 유능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차별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1. 차별에 해당한다고 소급한 배상하라고 판단됩니다.

    1. 불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