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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마을 수로를 마음대로 매립했는데 인접한 밭 소유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농촌 마을길(시멘트 포장)에 접해있는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자신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토지를 돋우는 매립공사를 하면서 수로 중간부분 부터 매립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무자비하게 수관 통로를 매립한 것입니다

매립한 곳의 상단 부분은 기존 수로로써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과 이해상관 없으므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뿐이고요,

수로 옆은 도로이고 도로옆에 저희 밭이 있는데, 현재는 겨울이니까 물이 흐르지 않지만

곧 비가오고, 호우, 홍수등 물이 흐르기만 하면 수로로 내려오는 물은 막힌곳에서 수로위로

물이 넘칠것이고 결국 저희 밭으로 그 수로의 모든 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잘 흐르던 마을내 수로를 무조건 매립하여 막은것에 대해

형사처벌 (수로방해 등)이나, 군청, 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관련 000 법위반등)또는 민원,

기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솔류션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한편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으시면 관할 공무원이 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권리관계를 따져 위법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