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 수로를 마음대로 매립했는데 인접한 밭 소유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농촌 마을길(시멘트 포장)에 접해있는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자신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토지를 돋우는 매립공사를 하면서 수로 중간부분 부터 매립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무자비하게 수관 통로를 매립한 것입니다
매립한 곳의 상단 부분은 기존 수로로써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과 이해상관 없으므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뿐이고요,
수로 옆은 도로이고 도로옆에 저희 밭이 있는데, 현재는 겨울이니까 물이 흐르지 않지만
곧 비가오고, 호우, 홍수등 물이 흐르기만 하면 수로로 내려오는 물은 막힌곳에서 수로위로
물이 넘칠것이고 결국 저희 밭으로 그 수로의 모든 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잘 흐르던 마을내 수로를 무조건 매립하여 막은것에 대해
형사처벌 (수로방해 등)이나, 군청, 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관련 000 법위반등)또는 민원,
기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솔류션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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