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양도한후 운행중지 시켰을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한후,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중 해당 자동차의 과속등등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채무자 앞으로 날라가자,
채무가는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이유로 동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운행중지"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행중지를 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방법이 있겠는지요?
아하 전문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차량을 업무적으로 이용하고 계셨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이전받으신 후 차량운행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하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타인사무처리자라고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위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