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양도한후 운행중지 시켰을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한후,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중 해당 자동차의 과속등등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채무자 앞으로 날라가자,
채무가는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이유로 동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운행중지"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행중지를 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방법이 있겠는지요?
아하 전문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