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회사내 단일 노동조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단일 노조만 있고, 교섭대표 지위유지 기간임에도 굳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또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공고하고 그 과정에서 그간 조합원수가줄어들어서 먼저 년도에 부여 받았던 타임오프 시간이 낮게(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굳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내년도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치 않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차를 양도한후 운행중지 시켰을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한후,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중 해당 자동차의 과속등등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채무자 앞으로 날라가자, 채무가는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이유로 동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운행중지"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행중지를 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방법이 있겠는지요? 아하 전문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회사에서 징계(정직)를 받았는데, 동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징계재심 요청하였는데,회사에서는 .... " 상벌위원회 의결이 정당한 처벌이이며, 당사 규정에는 재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귀하가 요청한 재심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1) 위와 같이 회사의 징계재심 요청 거부(상벌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가 정당한 것인지요? 2) 본 사안에 대하여 지노위 구제신청등 구제방법과 구체신청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적시해야 하는지요?노동관련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업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임금협정서등을 신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현황은 회사에 소속된 기업노조이며 교섭대표노조 입니다, 기타 산별 산하 소수 노조도 있습니다1) 회사와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를 관할 노동지청에만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관할관청(시,군)에도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2) 새로 체결된 임금협정서 또는 개정된 단체협약서등을 신고해야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3) 만일 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우리 노동조합에도 부과되는지? 그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4)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임금조견표)와 2년에 한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서를 소수노조에게 반드시 등사하여 제공해야 하는지? , 열람만 하게해도 되는지? 등사를 해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교섭대표노조 의무위반이 되는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관련 "차별"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임금을 어느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회사에서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임금및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일 차별이 인정된다고 결정할 경우,1)차별로 인정되는 임금,수당등 미지급 금품을 임금채권 시효로 보아 최근 3년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2)아니면 차별이 인정되는 기간 전체 (10년이든 15년이든) 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하라고 하는것인지?3) 위 1), 2)도 아니면 향후부터 차별하지 말고 시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지?4) 만일 위 1), 2)중에 하나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인지?지노위 차별 시정신청 관련, 유능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 1년차 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시점 또는 회사의 기준 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만일 1월 1일 입사자가 몇년후 8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한다면, 당해년 1월 1일날 발생한 연차 (15 또는 16....)외에 퇴직하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8월 1일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가 몇개라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된 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행정해석이나, 판례등등 관련 근거도 알려 주시기를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과정에 이의가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인 노조, 신청외 노조, 사용자 3자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가) 2023. 12. 16자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나) 합의일 2024. 2. 16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노조의 대표는 2025. 3. 31자로 노조대표 임기만료로 퇴직을 하는데,그렇다면 과반수 노조로써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1) 2023. 12. 16부터 2년이 되는 2025. 12. 15까지 인지? 2) 3자가 합의한 2024. 2. 16부터 2년이 되는 2026. 2. 15까지 인지? 3) 아니면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임기만료가 되는 2025. 3. 31까지 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과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노동조합(A), 신청외노동조합(B) 사용자(C)는 2023. 12. 16기준 신청 노종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4. 2. 15자로 A,B,C가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합의 결정된 A노조의 대표(D)는 2025. 3. 31자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기종료로 퇴직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1) 교섭대표노조의 전임자 D가 퇴직하는 시점인 2025. 3. 31까지 인가요?2) 교섭대표노조의 차기 대표로 선출된 자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이어받아, 지노위에서 3자 합의한 날짜로부 터 기산하여 2년후인 2026년 2월 14일 까지 인가요?3) 아니면 지노위에서 교섭대표노조임을 인정하는 기준 시점인 2023. 12. 16부터 기산하여 2년후인 2025년 12월 15일까지 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해설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노동조합 간부 입니다노동조합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근로시간, 소정근로, 임금, 연차, 주휴수당, 휴게, 퇴직금과 노동조합 업무에서 많이 접하는 사안을 상담하고 답하다 보면,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되어있는 실무 근로기준법 해설서(특히 임금구조 계산) 가 필요한데,마땅한 도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 전문가님께 "근로기준법 해설 실무 도서" 최신출간으로 추천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노동법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노동조합 간부 입니다노동조합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근로시간, 소정근로, 임금,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과 노동조합 업무에서 많이 접하는 부당노동행위, 전임자 임금, 창구단일화, 교섭대표의무, 차별시정, 진정, 고소, 고발등 많은 사안을 상담및 해접하고 답하다 보면,이러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일관되게 잘 설명된 자료(특히 임금구조 계산) 가 필요한데,마땅한 도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 전문가님께 "노동조합 실무 도서" 최신출간으로 추천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