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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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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과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노동조합(A), 신청외노동조합(B) 사용자(C)는 2023. 12. 16기준 신청 노종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4. 2. 15자로 A,B,C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합의 결정된 A노조의 대표(D)는 2025. 3. 31자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기종료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1) 교섭대표노조의 전임자 D가 퇴직하는 시점인 2025. 3. 31까지 인가요?

2) 교섭대표노조의 차기 대표로 선출된 자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이어받아, 지노위에서 3자 합의한 날짜로부 터 기산하여 2년후인 2026년 2월 14일 까지 인가요?

3) 아니면 지노위에서 교섭대표노조임을 인정하는 기준 시점인 2023. 12. 16부터 기산하여 2년후인 2025년 12월 15일까지 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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