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후생복지 기금의 단협확장해석 여부?1. A운수회사는 2024년 12월, 당신 단이노조였던 B노조에 년000천만원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협약을 작성함2. B노조는 A회사에서 매월지급되는 후생복지기금을 운전직 조합원 출근일에 식대명목으로 월말 입금해줌3. B노조 조합원 C는 2025년 9월 B노조를 탈퇴, 이후 D.F가 탈퇴 2025.11월 노조설립(소수노조)4. 소수노조 설립후 C, D,F는 A회사에 후생복지기금을 단협의 확장해석및 지역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소수노조에도 지급 요구함질의: 이때 A회사는 후생복지기금 또는 식대명목의 대금을 소수노조에 지급해야 하는지, B노조와 약정체결 이후이고, 식대명목이므로 거부해도 되는지?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A노조(현재 교대노조)가 교섭요구시 조합원수를 27명(이때 소수노조는 25명)으로 통보한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수가 증가한 6일후 소수노조가 조합원수 27명이 되었을때 교섭요구(조합원수27명으로)를했는데, 교대노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일수 17일인 실근로 일수 미달이므로 만근수당 (17일 만근시 일정 금액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합원수가 10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추가되는 타임오프 시간을 요구할 시기는 언제 인지요?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90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신입자가 발생하여 100명을 넘었습니다이경우 타임오프 시간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 변경되는 1,000시간추가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2021. 8. 10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5년차)입사 1년차에도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임금채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도 최근에야 입사 1년차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말미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이런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요/ 즉 회사에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1년이 된 다음에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근거로써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등 자료는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실수당(만근수당) 통상임금 계산과 소급효(3년분 계산)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시외버스 운전기사로써, 매월 만근(월17일기준)시, 1일의 일당액을 지급하는 만근수당(일명 성실수당)이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이번에 임금인상에 따른 임금협약서,조견표등 작성시 성실수당을 임금으로 풀어 넣자고 하는데,1. 월 소정근로 시간은 : (주40시간+주휴8시간) *4.34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2. 월 통상임금 계산은 : 기본급+주휴+성실수당+무사고포상금+근속수당 =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3. 월 통상시급은 : 위의 2와 같이 계산한 월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4. 연장,야간근로수당은 = 주간 연장야간 근로시간*4.34*통상시급(위3)*1.5 = 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5. 일당 은 = 통상시급(위3)*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6. 아울러, "2024. 12. 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문구에 의하여 저희들은 이번에 성실수당(만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풀어서 임금에 넣지 않을경우 향후 소급효(수당계산에서 미지급한 3년분 계산)를 받을수 없는것인지등 궁금하여 질의를 올리오니, 아하의 노동전문가님들의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본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배치시 신정연휴 기간 경력 단절된 부분 해석 요망!제가 아는 분이, A건설에서 청소업무를 하시다가 고령이유로 2021. 12. 31자로 퇴직하시고, 2022. 1. 3자로 B회사에 입사하여 2025. 5. 31자로 퇴직하셨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2022. 1월 1일 - 1월 2일, 2일간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되었습니다.(65세 이상 고령)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B회사에 입사한 것은 업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A회사에서 일하던 현장에서 그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회사 소속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알아본바,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임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상 퇴직,계약의 절차를 밟았을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의 단절은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야 되는것 같구요, 또한 단절 이유는 신정 연휴기간 이었으므로 B회사에서도 업무 편의상 1, 3일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재신청을 할때 위 본사, 자회사관계, 근로 단절부분 이유 등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