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A노조(현재 교대노조)가 교섭요구시 조합원수를 27명(이때 소수노조는 25명)으로 통보한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수가 증가한 6일후 소수노조가 조합원수 27명이 되었을때 교섭요구(조합원수27명으로)를했는데, 교대노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합원수는 교섭요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둘다 27명 27명으로 동수가 됩니다. 그러면 양대노조가 서로 협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이것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아마 교섭위원의 수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