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2021. 8. 10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5년차)
입사 1년차에도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임금채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도 최근에야 입사 1년차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7항 말미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요/ 즉 회사에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1년이 된 다음에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근거로써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등 자료는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