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약정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그 지급 요건과 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정 월의 실 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378, 2004.3.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