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원수가 10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추가되는 타임오프 시간을 요구할 시기는 언제 인지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90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신입자가 발생하여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경우 타임오프 시간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 변경되는 1,000시간
추가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유지됩니다.
차기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