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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후생복지 기금의 단협확장해석 여부?

1. A운수회사는 2024년 12월, 당신 단이노조였던 B노조에 년000천만원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협약을 작성함

2. B노조는 A회사에서 매월지급되는 후생복지기금을 운전직 조합원 출근일에 식대명목으로 월말 입금해줌

3. B노조 조합원 C는 2025년 9월 B노조를 탈퇴, 이후 D.F가 탈퇴 2025.11월 노조설립(소수노조)

4. 소수노조 설립후 C, D,F는 A회사에 후생복지기금을 단협의 확장해석및 지역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소수노조에도 지급 요구함

질의: 이때 A회사는 후생복지기금 또는 식대명목의 대금을 소수노조에 지급해야 하는지, B노조와 약정체결 이후이고, 식대명목이므로 거부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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