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반란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이 사진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사진 속 전선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에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했다면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시스템비계 믿받침 철물 위반인지 여부 등이 경우 산안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산안기준규칙 70조 밑받침철물 관련 규정이 나오는데, 저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조절형 믿받침 철물"로 갈아끼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크레인 자립고 높이, 지브의 경사각 범위를 어떻게 아는지크레인 자립고의 높이와 지브 경사각 범위는 크레인 명세서에 나와있나요? 어떻게 알수있나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8,142조 관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법사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위법사업임 것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기법에 근거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전입 관련해서 여쭤봅니다.1.외지인이 저희집 주소로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2.저희집 이사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는 경우 저희집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월평균보수액과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질문드립니다.[사실관계](1) 4대보험상으로는 월평균 400만원(기본급만)으로 신고가 되어있고,(2) 실제 세전 급여는 인센티브 등 합쳐서 4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500~600만원)입니다.(3) 사업장에서는 신고된 400만원이 아닌 위의 500~600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질문입니다.질문1) 사업장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실제 공제하는 금액도 국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질문2) 연말정산 시, 제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월급에서 1차로 신고액보다 큰 금액이 공제되고, 2차로 연말정산 시 뱉어내므로 이중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만약 2016년 1월 1일 퇴직했는데 그전에 못받은 임금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근로자가 연 1달씩 2번(4월,7월)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 쉬고 다시 나온다고 사장님과 합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3년을 근무할 경우, 쉰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과의 차액은 어찌하나요?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연1회이상 1/12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잖아요. 이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서 봐서요. 그럼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당해년도 "예상" 연봉의 1/12만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당해년도에 초과근로 제공 등으로 "예상"연봉보다 "실제" 연봉이 높게된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의 '반납'과 '삭감'이 실질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나요?임금의 '반납'은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일부를 감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금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반납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존의 급여로 하는 반면, 삭감은 줄어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반납이 삭감보다 더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1) 그런데 왜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만으로 가능한 반면, 임금의 반납은 삭감보다 더 엄격하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요?(2) 이론적으로는 반납과 삭감의 차이를 알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과거에 받은 급여를 문언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모두 '삭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