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과의 차액은 어찌하나요?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연1회이상 1/12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잖아요. 이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서 봐서요. 그럼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당해년도 "예상" 연봉의 1/12만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당해년도에 초과근로 제공 등으로 "예상"연봉보다 "실제" 연봉이 높게된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