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의 '반납'과 '삭감'이 실질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나요?
임금의 '반납'은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일부를 감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금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존의 급여로 하는 반면, 삭감은 줄어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반납이 삭감보다 더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1) 그런데 왜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만으로 가능한 반면, 임금의 반납은 삭감보다 더 엄격하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요?
(2) 이론적으로는 반납과 삭감의 차이를 알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과거에 받은 급여를 문언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모두 '삭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