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반납'과 '삭감'이 실질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나요?
임금의 '반납'은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일부를 감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임금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존의 급여로 하는 반면, 삭감은 줄어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반납이 삭감보다 더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1) 그런데 왜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만으로 가능한 반면, 임금의 반납은 삭감보다 더 엄격하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요?
(2) 이론적으로는 반납과 삭감의 차이를 알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과거에 받은 급여를 문언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모두 '삭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임금이 감액되는 지급되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반납보다는 삭감을 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반납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반납한 금액까지 포함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임금반납은 이미 개별 근로자의 재산에 귀속된 임금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반납은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이후에는 종전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삭감의 경우에는 다시 임금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낮아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납은 지급한 임금을 돌려주는 것을, 삭감은 지급할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임금삭감이 가능하므로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개개인 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