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비로운펭귄
- 폭행·협박법률Q.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임금체불로 갈등 있었던 사장이고 퇴사후 2주되던 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반납후 사진 찍어 보냈었습니다. 집 찾아오면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한 음식점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어제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퇴사하고 2주가 되는 날 임금 못받았다를 한번 더 말할려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니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알아서 찾아오라는 등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 내용 보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바로 일했던 음식점 사장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저번주 목요일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금 받았고 끝났줄 알았지만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퇴사 후 2주간 입금이 되지 않아 2주가 되던 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후 사진 찍어 보냈던 상황인데 사장쪽에서는 유니폼 없다,알아서 찾아와라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후 감독관 조사로 넘겨졌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적어 감독관님께 전화해 수정 부탁하려고 합니다임금체불 금액이 3주의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입니다 제가 수습기간 90%가 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금액을 적어야하는데 이틀치의 급여는 다음달 급여날에 포함된 금액이라 3주의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를 따로 90%를 계산해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퇴사 후 2주 되던 날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첨부하여 입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쪽에서 확인 불가하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서 당일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 감독관 조사로 진행 예정입니다 임금체불과 유니폼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르다 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유니폼 반납했을때 사진을 갖고 있고 사장쪽에서 유니폼 반납 미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장쪽에서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1개월 다닌 음식점 퇴사를 하고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가 있어 퇴사할때 급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오늘이라 새벽 4시쯤 매장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찍고 오전 9시에 사진 첨부하며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유니폼 확인이 안된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이거와는 별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니폼을 물어내라고 하며 못받은 급여에서 뺀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 작성시 못받은 급여를 수습 90%와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1개월 동안 한 알바 퇴사했습니다. 급여받을때 사장이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 주휴수당급여는빼고 받았습니다.얘기를 했더니 주휴수당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만둔다고 연락을 하고 급여날짜 이후의 돈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퇴사하고2주안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기간안에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만약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시 사장이 벌금을 택하면 제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사장이 주휴수당 문제로 얘기할때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낼거다 라는 발언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1.근로계약서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이고 수습기간 90%가 적혀져있는데 이대로 이의제기 없이 받아야할까요?2.수습기간이라며 한달 임금을 90%로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90%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기재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알바 수습기간으로 90%를 받고 있고 주휴수당을 따로 또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도 90%로 받아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10,1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알바 최저시급(10,100)으로 1개월 정도 해서 사장한테 급여를 받았는데 일한 급여의 90%만 줬습니다. 사장한테 말했더니 근로계약서에도 되어있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현재 상황은 1개월정도의 급여를 90%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제가 1주일 기준이라 말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급여 얘기 꺼낼때 준다고 하고 미지급 상태입니다. 내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로 올렸습니다 사실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