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
1개월 다닌 음식점 퇴사를 하고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가 있어 퇴사할때 급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오늘이라 새벽 4시쯤 매장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찍고 오전 9시에 사진 첨부하며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유니폼 확인이 안된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니폼을 물어내라고 하며 못받은 급여에서 뺀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작성시 못받은 급여를 수습 90%와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