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