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12월 입사자관련하여 '연1회'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저희는 온라인으로 상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을 제외하고 연 1회 수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교육 '연 1회'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의무교육 수강 후 시험까지 응시해야 수료증이 나오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26일에 입사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수강 후 시험까지 치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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