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질문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1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의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기가 힘들어,
조금 찾아보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에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희롱 예방교육만 해당되는 것인지
나머지 법정의무교육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명확한 해당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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