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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종종고상한도라지

프리랜서 일할계산식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프리랜서 일할계산식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월 7,600,000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인데

26년 1월 1일~ 1월 1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할계산을 7,600,000/31(해당월일수)*19 = 4,655,00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른 곳은

7,600,000*0.65=4,940,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해당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0.65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알고 있으면 실무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나 퇴사시 일할계산은 적어주신대로 7,600,000/31(해당월일수)*1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근무형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중 퇴직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또는 유급일수 산정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1. 해당 월의 ‘역일(달력일수)’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식
    → 이는 귀하의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2.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위 2)번 방식을 적용할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의 주휴일(일요일) : 4일

    1월의 근로일수(월~금 기준) : 22일
    따라서 총 유급일수는 26일(22일 + 주휴일 4일)

    한편,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수는 13일이고, 이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17일의 유급일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 유급일수에 대비하여 비례 계산하면, 17일 ÷ 26일 = 약 0.6538

    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 0.65라는 비율이 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0.65라는 수치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위와 같은 ‘유급일수 기준 비례 산정 방식(2번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계산상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값이며, 즉, 개인적인 짐작의 영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일할 계산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0.65의 비율을 유추해보자면 일할 계산이 번거러워 평일 근무일수 20일을 31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