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05.01~25.05.31 기간. 즉, 5월 재직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해당 교육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직자는(연차 휴가, 출장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5월 교육일 이후의 입사자는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습기간을 2025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기간 중 휴직 중이거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직 및 복직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중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