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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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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05.01~25.05.31 기간. 즉, 5월 재직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해당 교육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직자는(연차 휴가, 출장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5월 교육일 이후의 입사자는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습기간을 2025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기간 중 휴직 중이거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직 및 복직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중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