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05.01~25.05.31 기간. 즉, 5월 재직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