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요한반달곰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발코니확장, 취득세 납부 의무 있는지아파트 취득하고 한참 지나서발코니 확장 하면, 부대시설로 보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아니면, 취득세 납부 의무 없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납부의무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리법인에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납부의무를 지나요?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만이” 영리법인의 주주 일 경우 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에서 질문있어요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에서 질문인데요- 소비목적 아닌 반출 물품- 미납세반출이나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으로 반환 하면, 품질불량등을 이유로 하는 반환에 대해서 반입장소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건지 ( 면세 물품을 품질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반환 하는 것 자체가 반입장소 기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 반환되는 과정이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소비자가 샀다가 품질 불량으로 국내 제조장에 반환하는 행위등은 과세x) 해당 조문은 수출을 해서 면세했고 품질 불량으로 다시 국내의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과세가 되고 그 과세에 대해서 유보 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 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자가소비 물품 제외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자가소비 물품 제외 항목에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장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여기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체가 석유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를 말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재,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공급하는자가 발급, 전송하면서 얻는 세액공제 혜택 맞나요?공급하는 자가 발급 전송 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받는자도 해당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하는건데, 전송의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는자에게도 부담되나요? 해당 의무는 발급하는자에게만 의무가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대납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준경우, 사용인은 대납 부분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수입금액이란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여기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을 말하나요?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영업관련 매출액 을 말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공제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취학 전 아동, 초등, 중, 고등, 대학생의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겠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둘 중, 적용해야되는 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둘 중 유리한걸로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