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하고 한참 지나서
발코니 확장 하면, 부대시설로 보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세 납부 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취득세는 납부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