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화사한조랑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 무급처리?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로 요청하라던데, 인사팀에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몇일을 기준으로 열람 거부로 볼 수있을까요? 걱정하는이유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이번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평소에 많은 업무량에 더해서 제 담당이 아닌 추가 업무를 더 주시고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이에 대해 데드라인이 촉박한 점을 말했습니다.상급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을 40분동안 했습니다.그러고나서 바로 그 상급자들이 사원중 저만 포함하여 사내메신저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그 채팅방에서는업무 가능 시간과 저의 업무 진척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간단위로 진척률을 수치화하여 상급자1이 상급자2에게 보고 하였습니다.이에 적지 않은 수치의 업무 진척에도 '속도를 내달라'라는 말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업무로 인해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보다도 그 채팅방에서의 보고 요청 메신저를 우선 순위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합니다.또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채팅방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만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만 따로 과도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또 좋지 않은 의도라고 느껴지는 심증만 있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연차사용 당일통보연차 사용을 당일통보할때 구체적인 사유서술이 아닌 개인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위법 행위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담당이 아닌 업무를 퇴사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괴롭힘?팀 내에서도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습니다.(외국인, 내국인)명백하게 내국인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을 업무인수인계라는 사유로 퇴사전까지 마무리할것을 지시했습니다.해당 업무지시를 다른 동료들이 모두 알도록 공개적이 아닌 사내 메신저에서 운영진(상사) 2명과 오직 저, 총 3명만 포함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리스트를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보고를 특정 시간내에 할것, 데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무리되는 날짜까지 끝내야 한다, 라는 내용과학원이라는 특성상 개인적인 공강시간을 자세하게 카운팅하며 '공강시간(=사무 등 업무가능한시간)인 n 시간 동안 n 건의 전화, ~~일을 했다', '속도를 내달라', '내일까지는 마쳐야한다'등 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상담통화중 자신의 자리로 호출했을때 통화중이라고 말씀드리니 '통화중인데 어떻게 말을하죠?' 등 업무중 압박과명백히 담당이 아닌 업무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제가 부당하게 느끼는점은1. 업무시간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체크, 근무태만없이 한 결과임에도 재촉등의 압박2. 진행 진척률, 수행한 업무보고 등은 이미 모두가 포함된 채팅방에 하고 있던 내용인데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과도한 관리를 하는점 (상급자 2명이 오직 사원 1명을 포함하여 직급을 이용한 업무지시,보고,재촉 요청을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다보니 괴롭힘의 의도로 느껴짐)3. 담당 업무가 아닌 점을 해당 채팅방에서 수행할것을 요구함.이런 내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해당된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자라서 회사 자료 유출에 해당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근로계약서상 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30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8시간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근로기준에 어긋난 계약인가요?회사측에서는 8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1시간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근무끝나는 시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적있습니다.(ex: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이 내용이 적법한가요?
- 형사법률Q. 학원에서 학부모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알릴시1.공익목적으로 알릴수있는지2.알릴경우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다만 외부인 입장이 아니고 내부자인데 회사자료 유출에 해당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