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30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8시간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근로기준에 어긋난 계약인가요?
회사측에서는 8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1시간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근무끝나는 시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적있습니다.
(ex: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
이 내용이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