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평소에 많은 업무량에 더해서 제 담당이 아닌 추가 업무를 더 주시고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데드라인이 촉박한 점을 말했습니다.
상급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을 40분동안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그 상급자들이 사원중 저만 포함하여 사내메신저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는
업무 가능 시간과 저의 업무 진척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간단위로 진척률을 수치화하여 상급자1이 상급자2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수치의 업무 진척에도 '속도를 내달라'라는 말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업무로 인해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보다도 그 채팅방에서의 보고 요청 메신저를 우선 순위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합니다.
또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채팅방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만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만 따로 과도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또 좋지 않은 의도라고 느껴지는 심증만 있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