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 무급처리?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관련 조항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이는 관행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르되, 관행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떄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경조사에 대해 휴가가 유/무급 명시 없다면

    무급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