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
임대인이구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살아요
주차라인이 6개이고
세입자 6세대가 자동차 1대씩 대기로 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7-8대를 댈수 있는 조건이구요.
1층 미용실은 저녁 7시 전에는 닫는 것 같은데
미용실 손님들이 자정넘게 미용실 앞에 차를 대서,
자정 즈음 늦게 퇴근 하시는 분은 매번 차를 못대고 길거리에 댄다고 한다.
미용실에게서도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관리비에 포함)
그럼, 미용실은 영업시간외에도 손님이 주차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영업시간 외 주차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당시 그렇게 말한 기록은 없어요.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임차인은 화나셔서
월세도 안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