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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꽤편견없는달팽이
꽤편견없는달팽이

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에요

어제 임차인과 구두로

집에 하자가 있으니 안고쳐드리고

월세 얼마 깎아주고

특약은 다 원래대로 써서 가져올테니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따가 전화해서

계약서는 안쓰고 월세 깎은걸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안된다고 대답했으나

치매있으신 분이신지.. 어르신이

그이후로 일부러인지 잠수타시네요.

어제밤에 전화 계속 드렸는데 안받으시고

찾아가도 안계셔서

문자와 편지로,

계약서 안쓰시면 월세 못깎아드린다고

아까 구두계약은 취소라고 해놨어요

오늘도 잠수타시네요

그럼 이대로 월세 깎아준건 취소가 되는건지요?

기존 계약서로 나라에서 지원받고 중간에서 돈 가로채려는 의도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보네요.

나중에 집 고쳐달라고 하거나

이사비청구하거나,

곰팡이로 건강나빠졌다고 자녀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신다네요.....

설비사장님이 이 집은 (수리불가하여) 사람 들이지 마세요 외국인 단기로 들이세요 말한게 있는데, 그 말을 핑계로 내보낼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 및 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 상황을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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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파기사유에 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협의한 것과 다른 요구를 하며 계약을 거부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절대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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