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꽤편견없는달팽이
꽤편견없는달팽이

집이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도 사신다고 하는 임차인 계약서 문제

임대인이구요

집에 문제가 없는줄 알고 임대줬는데

임차인이 문제있다고 해서,

오늘 설비업자분이 보니까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사람 들이지 말라네요.

그런데도 임차인 할머니는 사신다네요. 월세 10만원 깎아주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보증금 200에 월세 15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라도 이 문제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사비용 내줘야 할수도 있나요?

이래도 사신다는데 말이죠.

그부분이 염려되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쓰면 이사비 안드려도 될까요?

1)임차인은 이미 집이 습기와 누수가 많고, 이건 고칠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이며,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아도 월세만 낮춰준다면 계속 사신다고 하여 월세를 낮춰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한다.

2) 그러므로 임차인은 재계약당시 진단받은 문제 및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쳐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고쳐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나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 또한 재계약당시에는 집에 누수 등이 있어도 집 견고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추후 임차인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집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나가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미 이를 사유로 본 계약에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이때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25년 8월 28일 진단받은 내용

-집 구조물 전체에 습기가 있는데 이는 집 지반이 낮고, 옆땅은 매우 높으며, 옆땅의 흙이 곧바로 집벽과 맞닿아 있다. 집이 노후되어 옆땅의 빗물과 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구조이므로 고칠수 없다.

-위층, 외벽 방수가 노후되어 집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민다.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었고 벽이 얇아 결로가 방으로 스민다.

-1층 단독이므로 원래 습하여 여름에도 난방을 떼 줘야하는 구조인데 임차인은 비용문제로 여름 난방을 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여 이 원인은 해결할수 없다.

-이와같이 여러 원인으로 집에 누수 및 결로, 습기, 곰팡이, 벌레, 악취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할수 없다.

5) 임차인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았고, 성년후견인이 없음을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의 불찰로 즉시 퇴거한다.

저도 할머니도 둘다 문제없고 억울하지 않은 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 특별한 사정에 특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선택으로 현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 등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