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편견없는달팽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원상복구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지임차인이 원룸울 썩혀놨어요그래서 몰딩과 도배 바닥을 다 다시 해야하는데임차임은 처음부터 도배몰딩바닥이 새거가 아니라 중고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일부비용만 내는게 맞다고 하네요.원룸빌라인데, 그 호수 말고는 아무곳도 썩은곳이 없다고 해도요.손해배상 할때, 원래 중고가만 내는게 정상인가요? 저희는 이유없이 그걸 다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게 억울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배관 내시경과 고압세척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문의6층건물 오수 배관과 배기관 내시경을 전체적으로 봐주신다고 하여 50만원 견적받았고옥상의 배기관 고압세척은 50만원 견적받았어요그런데 옥상이 6층이 아니라 7층에(옥탑이 있음) 배기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6층까진 엘베탔지만, 7층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슬라브 지붕에서 옥탑지붕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감. 여자인 나도 같이 올라간 구조였음) 100만원 추가비용불렀어요저는 이 금액이 과했지만, 이 설비사장님 보려고 새벽부터 기차타고 왔기에 100만원 추가비용 안내면 다시 다른업자 불러야 할것 같고, 지금 견적을 10명이상 받았을 때, 이 분이 그나마 현상을 잘 아는 것 같아서 불렀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7층에서 고압세척하며 내려가면서, 1-2층 사이에서 더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 밑으로는 더 못했어요. 그런데, 배기관이 결국 배관에 연결되어있는 구조인데, 2층부터 정화조까지 뚫는 건 50만원 더 추가하라고 하네요. 배기관 고압세척할때, 물이 정화조로 나오는게 보이지 않았지만(이상하게도) 나올것이므로 정화조 1차에서 정화조 3차로 물을 증설해주셨어요. 그 증설이 원래 1백만원 짜리라며 얼마나 싸게 해주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배기관에 6층 싱크대배관이 연결된것으로 추측되어 6층에 들어가서 싱크대배관 확인해주실 예정인데, 그건 무료로 따로 오셔서 해주기로 했어요.배관내시경은 2층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대강 봣을때 문제없다고 끝냈고, 배기관 내시경은 7층 옥상부터 3-4층까지 가고서 안들어간다고 그만했어요. 그런데 배기관 고압청소후 증상 1일 개선된후 다음날부터 다시 증상이 똑같아요. (화장실 변기가 물이튐. 위층사람이 물내리면.) 1) 그럼 증상개선이 전혀 안되었으니, 이분한테 지금까지의 한일에 대해서는 돈을 안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하셨으니까 수고비 개념으로 일부만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작업은 하긴 했으니까 다 드려야 하나요? 증상개선안되면 돈 안받는다고는 안했고, 그냥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신 경우에요.2) 그리고 저희집에 t자배관과 연속엘보가 있어서 내시경과 고압세척이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그런건 시간만 있으면 다 들어갈수 있다고는 하시면서 못하셨는데, 그럼 그 비용 다 드렸으면, 다음에라도 무료로 와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배관 배기관 전체내시경비용 50 드렸는데, 다음에 오셔서 6층 싱크대배관과 배기관이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님 감사해야하는 건가요?결국은 이분이 원인을 잘 못찾겠지만 이것저것 더 보자고 하시는데, 믿어야할분인지 아닌지 참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을 a와b의 50퍼씩 소유시, 임차인이 체납자a와 계약하고 보증금입금은 다른 집주인b에게 전액 송금했을경우다가구 건물이 a와 b의 공동 소유(50퍼씩) 입니다.a지분에 경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한 임차인은 a와 단독계약했지만, 보증금은 b에게 전액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요?그 임차인은 a지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수 있나요? 배당요구 하면, 소액임차인에 속하고, 건물가액은 높아서 위험성은 없는데, b에게 송금했어도 그 임차인이 송금한 보증금 다 배당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a와b의 공동소유 건물이므로 보증금의 반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b에게 송금했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나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지분 경매시 풀옵션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안녕하세요다가구 주택의 50퍼 지분 경매가 들어갈 예정이고나머지 50퍼는 제 지분입니다.그런데 경매 낙찰자가 생기면풀옵션(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럴경우, 제 소유가 50퍼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그리고 저도 풀옵션 상태에서 다가구를 매입했었지만, 중간에 고장나는건 저 혼자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교체해준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 혼자의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영수증이면 되는지요?)그리고 제 소유가 50퍼 혹은 100퍼인 가전제품들에 대해 낙찰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제 소유가 50퍼이니까 계속 주택내에 둬도 될것 같긴한데, 낙찰자는 공짜로 이득을 보는 셈이 되므로, 지분 50퍼를 사가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그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사가면, 월세 나눠줄떼 제품 사용료를 제해서 줘도 되는지? 그럼 제품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등등 어떻게 해결하는게 서로 좋을지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건물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계속 거주시 발생하는 문제건물의 공동명의자(50퍼지분)와 채무자(50퍼지분)와 둘다 도장찍어 계약한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금 받은후(보증금의 50퍼를 받는거죠?) 공동명의자의 보증금 미지급을 사유로 계속 거주할 경우, 월세를 납부한다면 공동명의자는 채무자에게 월세의 반을 줘야겠지요. 그런데 월세를 납부 안하면서, 공동명의자쪽 보증금을 차감한다면, 공동명의자는 채무자에게 월세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하는지?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지 않으므로, 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기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집합건물일 경우 티비인터넷 단체가입하고서, 새로운 임차인계약시 특약달면 효력있나요?다세대 집합건물이구요 티비인터넷을 단체가입한 상태인데 이제 계약만료가 다가오네요. 티비인터넷 단체가입 갱신은 이제 기존방법대로는 안된다고 해요. 이게 가능하긴 한데, 대신 세입자가 단체가입한거 쓰기싫다고 자기꺼쓰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티비인터넷비용 달라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라네요. 그럼, 저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시,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쓰면, 법과 반대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누수 공압 검사 적당한 비용이 얼마인지요다가구 4층건물 집주인이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3,4층에 총20세대 있어요. 다 원룸이고 하나만 주인세대 쓰리룸이에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세가 폭탄맞아서요 가스 넣어서 하는 누수 검사는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요. 수도계량기는 전체 건물에 딱 1개만 크게 있어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상세페이지 정보 잘못기재하였을때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주문하였는데, 나중에 기사님한테서 연락온것이, 스카이차 비용 25만원을 제가 내야하는데 괜찮냐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세페이지에 사다리차비용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사진찍어 보내드렸더니, 그럼 제 말이 맞으니, 쇼핑몰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쇼핑몰에 연락하니, 업체에 확인해보니, 잘못기재된거고, 죄송하지만, 사다리치비용을 대줄수는 없다고 이제야 전화하니 알려주네요. 그럼 상세페이지를 수정하셔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수정하라고 요청해둔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에어컨을 지금 14일째 기다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소비자가 감수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일수밖에 없는지요? 저도 바쁜데, 에어컨 알아보느라 표를 만들며 심사숙고한 그 시간, 답변이 오지 않아 여름에 에어컨없이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런 상황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 상가 경매시 상가담보대출건저와 어머니의 공동명의 5:5 상가가 있어요어머님이 손해배상건에서 패소하여 가압류된 50퍼센트가 경매예정이에요.예전에 제가 이 상가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공동담보인이에요. 그럼 그 대출해준 은행에서도 제 지분에 경매가 들어오나요? 어머님 지분이 경매된다는 이유로요?
- 형사법률Q. 설비업체가 정화조 펐다고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펐고 그래서 피해가 심할경우설비사장님이 공용배관 고압청소 전에, 정화조 청소 바로 꼭 하시라고 했어요. 작업후, 물티슈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정화조도 자기가 펐다고 어차피 정화조업체에 돈줄거 자기달라고 10만원 드렸어요그런데 3일뒤인가 변기꾸륵 증상이 고압청소전보다 심해졌다고 하고, 20일뒤엔 1층 화장실에 남의 똥이 올라오는거에요.. 며칠뒤엔 1층 화장실이 넘칠만큼 똥물이차서 방으로 나올라고 해서, 화장실바닥 하수구를 열어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1층 세입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화장실 청소 업체비를 달라고 하고, 화장실 못쓴것을 탓하는데요.(아마 월세 깎아달라고 할듯. 이래서야 어떻게 월세내냐고함)알아보니 고압청소 설비사장님 당시 얼굴비친적 없고, 외주 사장님이 와서 고압청소 한거고, 외주사장님은 정화조비운적 없다고 해요.그래서 지금은 빨리 구청에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런데 설비사장님한테 연락해보니, 그 10만원은 제가 고생했다고 더준거라고 말바꾸시고, 모든 이물질을 다 빼내진 못한것 맞지만 다 펐다고 하시고, 저한테 너무하다고 무서운세상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로 풀고 싶어서 연락한건데...소송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원활하게 풀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청구하는 비용 다 설비사장님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사람은 말로 안될수도 있고, 피해액이 1백은 될거같아서, 제가 대비는 해야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