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a와b의 50퍼씩 소유시, 임차인이 체납자a와 계약하고 보증금입금은 다른 집주인b에게 전액 송금했을경우
다가구 건물이 a와 b의 공동 소유(50퍼씩) 입니다.
a지분에 경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임차인은 a와 단독계약했지만, 보증금은 b에게 전액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요?
그 임차인은 a지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수 있나요? 배당요구 하면, 소액임차인에 속하고, 건물가액은 높아서 위험성은 없는데, b에게 송금했어도 그 임차인이 송금한 보증금 다 배당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a와b의 공동소유 건물이므로 보증금의 반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b에게 송금했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B에게 돈을 입금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약 단순히 A와 계약 후 B에게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는 A이기에 A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배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