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지분 경매시 풀옵션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50퍼 지분 경매가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50퍼는 제 지분입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자가 생기면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제 소유가 50퍼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저도 풀옵션 상태에서 다가구를 매입했었지만, 중간에 고장나는건 저 혼자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교체해준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 혼자의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영수증이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 소유가 50퍼 혹은 100퍼인 가전제품들에 대해 낙찰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제 소유가 50퍼이니까 계속 주택내에 둬도 될것 같긴한데, 낙찰자는 공짜로 이득을 보는 셈이 되므로, 지분 50퍼를 사가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그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사가면, 월세 나눠줄떼 제품 사용료를 제해서 줘도 되는지? 그럼 제품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등등 어떻게 해결하는게 서로 좋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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