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너무 잦은 폭언, 협박,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가 짧은 결혼생활내내(4개월)당했고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제집에서 월세도안내면서 같이 있음 힘들것같다고 따로있자고해도 나가주지도않아서 친정집에 와있는데 협박이나 연락을 계속해옵니다. 질문1.연락금지 접근금지 주거지 무단점령으로인한 주거지퇴거를 원해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형사고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 이 세가지다 연락이나 접근금지나 주거지강제퇴거원해서 한건데 사전처분 심리기일잡히기전에,만약 어느하나(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처벌고소)가 인정되어 접근금지가되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세개다 인정받아 다 적용되었음하는데 ..위반시 벌금형 형사처벌형 .. 질문2.경찰서 고소한건 스토킹 한개지만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등 다른 형사처벌되는 고소를 더 해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인정이되면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인데 어떻게될까요?
- 형사법률Q. 혼인취소소송중이고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처벌과 조치가 내려질끼요 조언부탁드립니다가. 결혼생활내내 피고소인의 폭언망언(증거자료: 폭언 녹취록)나.고소인소유의 물건을 다툰날이 있을때마다 집밖으로 동의없이 가지고나가서 돌려주지않거나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림(증거자료: 재물손괴관련 은닉 판매 전부 뒷받침되는 대화나 캡처사진, 절도신고외 재물손괴 은닉관한 112신고자료 제출)다.온갖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인상대로 고소접수도진행(증거자료: 고소협박이나 조롱을 일삼는 갖은 톡이나 문자대화 그리고 접수된 고소장)라.거부의사에도 집요한 수많은 협박성 문자와 톡. 지금까지 차단한번호 23개이상 차단한톡 33개이상 모두 혼인취소소송중에 제가 폭언이심해 두려워 친정집있는 한달반이상동안 일어남 (증거자료: 차단한 번호들과 톡아이디, 협박문자내용 제출)마. 성적인괴롭힘 (증거자료:지친다 성적으로 힘들게한다는 제언급에 인정하거나 미안하다는말이 나온대화자료 제출)그 외 증거자료제출로 정신과의소견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있습니다.주거지 강제퇴거와 연락금지등이 접근금지가 목적이고 상대방은 전과2범에 집행유예중인 상황입니다.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될까요..
- 민사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혼자서 접수했는데요.저번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통해 한적이있는데, 법원에서 증거포함 제출된 문서서류 장수가 150장을 넘어서 부분색출해달라고 보정전화가 왔다네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혼자 제출하고 접수했는데 같은 자료라 장수가 150장 넘는상황인데 그럼 대리인없는 신청이라 저에게도 저런 장수 색출해서 다시내라고 할까요..사전처분신청 담당자분에게 문의해보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쪽은 기준을 모르겠다고합니다. 그만큼 당한게 많고 증거자료가 많아 꼭 받아들여졌음해서 만ㅎ이 제출한건데 이게 또 걸림돌되서 자꾸 진행이늦어지니 제 속만타네요. 배우자로부터 보호는 시급하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접근금지가처분과 사전처분이 신청이다른가요?전 변호사를통해 이혼소송중에 배우자. 접근금지가 될만한 신청을 부탁드려서 진행을했는데요.제가 한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이아니고 사전처분신청으로 들어왔다고합니다.신청과 처분내용이다른건가요?
- 형사법률Q. 제 경우를 봐주시고 처벌받는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제가 형사고소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이혼소송중의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갈취죄)고소당함내용은 혼인전 연애때 일당벌고살던 본인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일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싫다 주말보자핬더니 상대방이 본인의의지로. 같이놀자며 일당을 대신챙겨주고 일을쉬게한적이 일주일 3~4번 두세달정도 있습니다. 전 그만큼 일을 나가지않아서 돈을 못번만큼 댓가를받은거라 갈취를했다고 당시 생각한적이없습니다.그후 혼인 첫달천만원 생활비천을 그달300 300. 300이런식으로 나눠서줬습니다. 그뒤론 지금까지 결혼생활내내 제가 집세내고있고 1원한푼 생활비받은적없습니다.상대방이 지인에게서 받을돈을 저계좌를 한번씩 사용해 받은적이있습니다.위사항을 교묘하게 송금한내역만을 출력해 사기 갈취죄증거로제출하고 고소한것같습니다.위 사기죄와는 별도로 무고죄고소 두개 당한걸 무고죄로고소 두개 가능한가요? 제게 증거자료가있다면 배우자도 처벌가능한가요? 배우자는 집행유예중이고 전과자입니다.위의 1번 사항 제가 결과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안되면 저것도 무고죄나 역으로 평소 제물건들 재물손괴 은닉 판매를 당했는데 제가 사기죄 금품갈취죄고소 가능할까요? 혼인취소소송(사유있음) 열받았다고 연애전 일로 온깆고소 헤코지하는인간 처벌받았음 좋겠습니다.
- 형사법률Q. 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남편은 저에게 갖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피해를 주며 결혼생활내내 힘들게해, 제가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별거도 거부하며 무단으로 점령을하고있고 재차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내일 집을 보러가는 상황이라 비워달라해도 내가 살꺼다. 여기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아가던가 아참 그리고 너 여기 보증금 못뺄거다 며 자기가 혼자 버티며 안나가고 살고있는 제집에 월세한번 안내고 살면서 저에게 집으로 웬만함 서로 좋을일없으니 오지마라하며 각종 이상한 협박성발언 등의 답변이왔습니다.스토킹신고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접근금지도 이루어지는거 같던데 그러면 저의 주거지 강제퇴거는 가능할까요? 잠정조치로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 형사법률Q. 이혼소송중이고 배우자가 저에게.연애때 제가 당시 남친인 배우자를 신고하고 무혐의나온거 두개와 사기죄(갈취죄)로 고소접수했다고 협박문자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무고죄1결혼전 현남편과 연애시절 다퉜는데 제집에서 나가달라해도 조롱하고 안나가길래 경찰에신고해 주거칩입죄로 접수됐으나 남친은 도망갔고 저혼자 진술서쓰는중 경찰이 남친에게서 온 지금까지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보고 폭언망언도 심하고 스토커적인 면이있어 사건접수가 경찰의견에의해 스토킹처벌죄로 신고접수되었고 스마트워치발급권유받았으나 남친이 워낙 응징 보복이 심한편이라 제가 일키우기싫다고 스마트워치거절하고 문자내역증거제출도안햇니 당시 혐의없음 처리되었어요.무고죄2연애당시 현남편인 남친이 ㅈㅔ집에 경찰불러 여친집안에 자기짐있는데 안열어준다 신고해 문을열게했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사준 가방 드라이기 신발등을 가져갔습니다. 그후 제가 절도죄로 신고했는데 당시 중국 샤오미폰을 쓰고있어 경찰분이 핸폰번호로 도난물품 항목보내달라는거에 전송이 계속안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리된적있어요.사기죄(갈취죄)연애당시 알바로 일당벌어사는 저에게 오늘은쉬어라 내가 알바비 내줄테니식으로 일주일에 몇번씩 일당 대신 내주고 강제로 쉬게한적있어요. 물론 강요하지않았고 쉬라고해서 쉬었고 일당을 쉬라고한날 그때그때 입금해주다보니 그내역과 혼인후보낸 첫달 생활비 지인에게서 본인이 제계좌로 받은 송금내역 다 뽑아서 절 갈취한 사기자로 고소했다네요? 제 오피스텔이 제보증금으로 제가 월세내고있고남편은 집내놔도 안나가주고 집세도안내며 집에도 웬만함 서로 불편하니까 오지말라내요? 전 소송중이라 같이살기싫어 나와사는데도 너 이집내놨다고 부동산사람 오게해도 안열어줄꺼다. 집에 나혼자 계속살꺼고 보증금 너못빼..라고 합니다.무고죄와 사기죄 제가 처벌받나요? 전 이미 혼인취소소송제기도했고 너무 당한게많아 두려워 얼마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한상태입니다. 경찰도 도와주겠다며 스토킹처벌죄로 신고진행하자네요. 월요일, 집요한 연락(카톡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과 협박들로 스토킹신고접수하기로했어요. 제가 남편이 한 고소들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 형사법률Q. 스토킹으로 고소장제출하려는데요. 고소장 내숑 피고도 나중에 보게되나요?경찰서제출하고 검사확인용으로 증거자료나 고소장전체내용쓰는건데 고소당하는사람이 나중에 제출한고소장내용이나 증거자료 보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 집요한연락에대한 남편을 스토킹처벌죄로 신고하려하는데요. 제경우 처벌을 받고 임시조치받을수있는지봐주세요.현재 이혼소송중이고 결혼생활내내 당한게많아 도저히 같이있기 버겁고 불안해. 소송기간동안 집을나와 친정집에 와있는 상황입니다.나온지 한달이넘어가는데 연락거부를하고 연락에 응하지않아도 조롱하고 고소한다 협박하고 비하발언등 제가 대답하든않하든 독백처럼 계속 문자 톡을 보냅니다.심하면 하루에 세네번 아님 이틀에한번꼴로 떨어져있는동안 꾸준히 연락이왔습니다, 전화나 톡, 문자메세지등 차단을해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단한 톡만 31개의 아이디 전번만 23개가 넘습니다. 집을 집요하게 찾아와서 횡포를부리거나 폭행행사는없었지만 비하발언과 갖은고소협박등 정신적으로 너무힘듭니다.제가임차인이고 월세내는집에서도 오히려 제가 집을나와있어 훨씬 돈한푼 안들이고 편하게살고있으며 집에있는 제물건도 없애거나 팔아먹습니다. 집에서 내보내고싶고 연락도 안했음좋겠는데 담당수사관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는게낫다고 그래야 잠정조치를 해줄수있다는데 제 경우 신고해서 임시조치와 남편이 처벌받을수있게 할수있는 사유가될까요?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최근 일주일동안 접수한상황입니다.이것도 시간이걸리다보니 당장 임시조치받고싶은데 경찰에 스토킹신고하는게 나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에 피신청인인 배우자가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심리기일이 잡혔으나 피신청인이 연락이 계속안되거나 심리기일 당일 계속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물론 신청인은 출석하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