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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제 경우를 봐주시고 처벌받는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제가 형사고소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이혼소송중의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갈취죄)고소당함

  • 내용은 혼인전 연애때 일당벌고살던 본인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일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싫다 주말보자핬더니 상대방이 본인의의지로. 같이놀자며 일당을 대신챙겨주고 일을쉬게한적이 일주일 3~4번 두세달정도 있습니다. 전 그만큼 일을 나가지않아서 돈을 못번만큼 댓가를받은거라 갈취를했다고 당시 생각한적이없습니다.

  • 그후 혼인 첫달천만원 생활비천을 그달300 300. 300이런식으로 나눠서줬습니다. 그뒤론 지금까지 결혼생활내내 제가 집세내고있고 1원한푼 생활비받은적없습니다.

  • 상대방이 지인에게서 받을돈을 저계좌를 한번씩 사용해 받은적이있습니다.

위사항을 교묘하게 송금한내역만을 출력해 사기 갈취죄증거로제출하고 고소한것같습니다.

  1. 위 사기죄와는 별도로 무고죄고소 두개 당한걸 무고죄로고소 두개 가능한가요? 제게 증거자료가있다면 배우자도 처벌가능한가요? 배우자는 집행유예중이고 전과자입니다.

위의 1번 사항 제가 결과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안되면 저것도 무고죄나 역으로 평소 제물건들 재물손괴 은닉 판매를 당했는데 제가 사기죄 금품갈취죄고소 가능할까요? 혼인취소소송(사유있음) 열받았다고 연애전 일로 온깆고소 헤코지하는인간 처벌받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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