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혼자서 접수했는데요.
저번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통해 한적이있는데, 법원에서 증거포함 제출된 문서서류 장수가 150장을 넘어서 부분색출해달라고 보정전화가 왔다네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혼자 제출하고 접수했는데 같은 자료라 장수가 150장 넘는상황인데 그럼 대리인없는 신청이라 저에게도 저런 장수 색출해서 다시내라고 할까요..사전처분신청 담당자분에게 문의해보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쪽은 기준을 모르겠다고합니다.
그만큼 당한게 많고 증거자료가 많아 꼭 받아들여졌음해서 만ㅎ이 제출한건데 이게 또 걸림돌되서 자꾸 진행이늦어지니 제 속만타네요. 배우자로부터 보호는 시급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증거자료가 많거나 복잡하다면 그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