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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경찰서제출하고 검사확인용으로 증거자료나 고소장전체내용쓰는건데 고소당하는사람이 나중에 제출한고소장내용이나 증거자료 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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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적어도 고소장이나 그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비공개 시 고소사실만 공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