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형사법률Q. 남편이 자고있는 제지문을 이용해 제핸드폰 인뱅에접속해 자기가쓰는계좌로 돈을 송금한후 ATM기로 인출해갔어요.돈인출해간 사실 인정하고 돌려주겠단말하는 대화 캡처사진 증거가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단 제가 계속 추긍해서 잔소리때문에 두세달에뒤 돈을 갚았는데요.돈빌려간거 갚은것도아니고 제지문통해서 핸드폰접속하고 제 동의없이 인뱅에 로그인하여 돈이체하고 출금해서 썼다는거 자체가 용서가안됩니다. 불안해서 핸드폰두고 먼저 잠도 못자겠습니다. 지금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어 혼인취소소송중인 상태이구요.본인이 그일에대해선 전혀 반성하고있지도않아요.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부부인 상태에서 이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이 범죄행위가 해결된걸로 고소안되는걸로 인정되는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접근금지가처분신청용으로 제변호사사무실에서 속기사연결해 변호사사무실이름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 제가 따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인적으로 신청할때 활용해도될까요혼인취소소송으로 수임료계약하고 진행중인 변호사가있는데요. 이번에 이소송과는 별개로 따로 수임계약예정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혼인취소소송하고있는 동일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했고 거기서 가처분신청 증거제출용으로 녹음파일을 자체 아는 속기사연결해서 녹취록을 작성했고 그 작성비용은 따로 보내드렸어요.검수를거쳐 이번에 최종본으로 녹취록이 파일로 저에게 왔는데요. 이걸로 변호사측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따로 변호사쓰지않고 개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하고있거든요. 이 제공받은 녹취록을 제가 혼자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될까요?아니면 같은 녹음이라도 제가 다른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녹취록을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가족이라고 생각하기어려울정도로 혼인신고하기가무섭게 저에게 저지른짓입니다.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해죄절도죄명의도용카드부정사용죄폭언외 형사고소협박죄재물손괴죄 ( 제물건을 함부러 가져가고 안돌려주거나 당근에 올리거나 팔았음. 물건을 저에게 던지거나 위협을 주진않았음 )
- 가족·이혼법률Q. 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지난 10월8일 취소소송 기한이 3개월인걸 나중에야알고 공휴일포함 이틀남기고 부리나케 혼인취소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너무 급하게 기한맞춰 접수하느라 맞춰서 제출못했구요.소장 경위서에 항목사연마다 문자.녹음.영상 가지고있다 식의 글을 추가해서 써서냈어요. 증거자료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지. 송달받은 상대방의 답변서제출 미제출여부등으로 이쪽증거자료제출 기한이나 증거제출불필요등으로도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소장은 24일 오늘기준 아직 송달되지않았습니다. 8일제출하고 송달료등 수수료 11일냈는데 정상적인 속도인지 얼마나더걸릴까요..
- 가족·이혼법률Q. 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사실조사증명과 녹취록 속기사비 4~6개 (1분~10분이내)명목으로 합40만원 보내달라해서보냈어요. 이거 문제 딱히 없는거맞나요? 그냥 다 처음이다보니 조언받을곳이 없네요.수임료는 혼인취소소장쓴거하고 제1심 재판까지인것같구요(300) 그리고 무슨이유든 수임료 반환안된다식의 계약서였구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따로 100에 담주 월요일쯤 진행하는걸로 이야기해서 계약서 따로 아직 쓰기전이고 신청증거자료준비부터 녹취록비등 내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 형사법률Q. 제가할 형사고소 내용이 만약 절도죄도 정보통신망 침해죄도 동시 해당되는범죄라면 두개다 적용되어 형이나 벌금이 많아지나요? 아님 둘중 처벌 강한쪽으로 적용되나요?예를들어 자고있는 아내 제지문을통해 남편이 핸드폰을 몰래열어 제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고 신용조회 대출초회 카드발급조회를 한후, 제 은행계좌를 접속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계좌서 돈을 송금하고 출금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침해죄 은행에관한 절도죄가 성립되잖아요이런경우 어떤항목으로 고소해야하는건지 두세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게되면 두세가지 죄목이 형도 벌금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처벌을 적용시키나요? 너무 궁굼합니다.이혼소송중이지만 아직 법적부부라도 형사처벌받을수있는 부분인건지도 궁굼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이혼소송중이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하고있고. 담주 바로 신청접수할예정이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형사고소도 따로 할 예정인데요.만약 제가접수한 가처분신청으로 주거지 퇴거명령과 함께 받아들여지면, 제가 남편앞으로 형사고소한 내용에대한 우편물이나 통지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지게되나요?지금 같이사는 주거지로 아직 법적인부부라서 같은주소로 전입신고되어있고 살고있어요.
- 민사법률Q. 이혼위자료 확정판결이 나오고 접근금지가처분에서 규범을어겨 벌금이 가금되어도 자기명의로된게 아무것도 없다면 계속 안내도 아무문제없나요?조세포탈 또는 추징금문제 또는 신불자등의 이유로 본인명의로된게 아무것도 없는경우 법원에서 판결된 위자료나 벌금등 내야될것을 계속 안내도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처벌받을수있는게 없는지 궁굼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일로 형사고소처벌을 받을 상황이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이 같은범죄를 저지른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집행유예기간중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범죄를 저지른경우 가중처벌을 받나요? 일반사람이 같은죄로 형사처벌받는경우와 비교했을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형이든 벌금이든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혼인취소 소송중입니다. 결혼후에 안게 초혼인줄알았는데 재혼이었고 조폭생활 오랫동안 했었던것도 결혼뒤에 알았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있었다는것도 결혼후에 알았습니다.이사유로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혼인취소소송가능기간 이틀남기고하게되서 경위서쓰기바뻐 증거자료 동시제출은 못하고 소장에 증거가있다는 내용들 같이 글로 설명해서 제출했었습니다.증거를 다가지고있는데 소장접수후 차차제출해도되는건가요? 제가 혼인취소사유로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