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어려울정도로 혼인신고하기가무섭게 저에게 저지른짓입니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해죄

절도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죄

폭언외 형사고소협박죄

재물손괴죄 ( 제물건을 함부러 가져가고 안돌려주거나 당근에 올리거나 팔았음. 물건을 저에게 던지거나 위협을 주진않았음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진행한다거나 한다고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

    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혼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수 있고,

    해당 형사건의 합의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