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
혼인취소 소송중입니다. 결혼후에 안게 초혼인줄알았는데 재혼이었고 조폭생활 오랫동안 했었던것도 결혼뒤에 알았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있었다는것도 결혼후에 알았습니다.
이사유로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혼인취소소송가능기간 이틀남기고하게되서 경위서쓰기바뻐 증거자료 동시제출은 못하고 소장에 증거가있다는 내용들 같이 글로 설명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증거를 다가지고있는데 소장접수후 차차제출해도되는건가요? 제가 혼인취소사유로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제816조 각호의 경우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추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 전의 사유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혼인기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