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
혼인취소 소송중입니다. 결혼후에 안게 초혼인줄알았는데 재혼이었고 조폭생활 오랫동안 했었던것도 결혼뒤에 알았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있었다는것도 결혼후에 알았습니다.
이사유로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혼인취소소송가능기간 이틀남기고하게되서 경위서쓰기바뻐 증거자료 동시제출은 못하고 소장에 증거가있다는 내용들 같이 글로 설명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증거를 다가지고있는데 소장접수후 차차제출해도되는건가요? 제가 혼인취소사유로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