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위자료 확정판결이 나오고 접근금지가처분에서 규범을어겨 벌금이 가금되어도 자기명의로된게 아무것도 없다면 계속 안내도 아무문제없나요?
조세포탈 또는 추징금문제 또는 신불자등의 이유로 본인명의로된게 아무것도 없는경우 법원에서 판결된 위자료나 벌금등 내야될것을 계속 안내도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처벌받을수있는게 없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이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며,
벌금의 경우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