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하고있고. 담주 바로 신청접수할예정이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형사고소도 따로 할 예정인데요.
만약 제가접수한 가처분신청으로 주거지 퇴거명령과 함께 받아들여지면, 제가 남편앞으로 형사고소한 내용에대한 우편물이나 통지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지게되나요?
지금 같이사는 주거지로 아직 법적인부부라서 같은주소로 전입신고되어있고 살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