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면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낼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오피스텔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곳인데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도많고 해서 별거하자해도거부 월세도거부하며 집을 내놔도 부동산사람도 거부하며 나가주질않습니다. 현재 저는 제 소유물건들이 매일 어딘가에 팔린다는 불안감이 있어도 폭언등이많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저만 진술한 상황입니다.아직 사전처분신청서부본만 남편에게 도달된지 일주일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11월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 제 소유물들을 혼자버티고 살고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틈만나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신고도 여러차례했으나 경찰은 없앨것같은 물건만 친정집으로 챙겨가라고만하고 집에서 아직 법적 부부인이상 저렇게 제가 없는동안 제 집에있는 물건을 훔쳐 팔고해도 남편이 버티고 집을 안나가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없다고합니다. 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 원래 결혼전부터 제가 혼자살려고 계약한집이고 혼인신고만하고 남편이 옷몇벌들고 들어와 사는거라 제짐이 90프로있는데.제가 친정집에와있는동안 구석구석 제물건을 다뒤져서 팔아먹고 자꾸 제물건에 손을대고 처분을합니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한걸 안것만 세차례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모르는새 팔아먹은건지 머가 더없어진건지 집에 같이 있질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가 지인이나 제여동생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 계약을 변경하고 계속없애는 제물건이 남편이 무단점령하고있는 제집에 있다는게 불안해 집안에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이사를갈까하는데요. 그렇게해서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배우자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11월8일했고 사건조회에서 11일 조사명령으로 나옵니다.현재 10월경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11월5일되어 답변서제출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냥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언제쯤까지 기다려봐도 아무 진행이 안보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적당할까요?그이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고 11월11일 조사명령 그리고 제가 친정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고있어 피해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제출11월14일한 것까지만 조회됩니다. 이건 아직 조사명령에대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건 이 시기 아직 진행에 늦은감이 없는건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사건가사담당에 전화문의할만한 시기인지 상황파악을 하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혼인취소소송중이고 21일날짜로 사전처분신청 송달이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게 한달전이고, 사전처분신청소장 피신청인에게 도달이 일주일전입니다 둘다 송달된 상태인데 그뒤로 배우자 상대쪽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답변서제출이 많이 늦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끝내 답변서도 아무반응도없이 한두달지남 어떻게되는건가요?같은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11/25 진술하고왔습니다. 민사쪽 법원쪽이나 진행들은 아직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거죠? 확인해볼 기간이 아닌건지만 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취소소송중 고소인의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퇴거에응하지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현재 제 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혼자 지내고있고 별거나 퇴거에응하지않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강제퇴거가안되 임대료도 한번이외엔 다 제가 지금까지내고있으나 피고소인이 집에서 나가지도않고 버티고있고 천만원 6월달에 딱 한번준 생활비를 핑계삼아 자기도 살권리있으니 내보낼자격없다고 하고있으며, 동시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를 일삼아 같이 살수도 내보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오피스텔이고 임차인계약서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올해 계약한 2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매달낸 계좌송금내역등으로 혼인취소소송중에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낼수있을까요? 들어가 살지도 내보낼수도 없는 지금의 오피스텔을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하고 이사가고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혼인신고는 6월입니다.그전까지는 동거 상태였습니다.
- 형사법률Q. 혼인취소송중인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하고 진술하고왔는데요현재 고소인의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혼자 지내고있고 별거나 퇴거에응하지않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아무래도 제출한 증거에서 피고소인의 문자협박이나 비아냥발언에 차단하고 연락거부를 하다가도 너무 어이없게 보증금 협박문자내용에 협박하지마라고 대답을하거나 집에있는 고소인소유의 물건들을 당근에팔고있는것이 알게되서라든지, 지금집을 부동산에 주거지를 내놓아서 집을보여줘야한다고 주거지점령을 하고있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한두번 고소인입장에서 한적이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연락차단한 수많은 번호와 카톡아이디들. 차단된번호로온 전화착신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카톡이나 문자에 종종 저런 내용의 짧은 대화가 한번씩있어 일방적인 연락괴롭힘의 스토킹처벌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진정서를 추가 작성할까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건지, 내용이 고소장비슷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민사법률Q.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이 금품사기갈취죄. 부당이득금반환.지급명령서 모두 절 고소해서 조만간 송달갈꺼다라고 협박하는데 이 고소들이 아래 한가지일에관한건데 해당사유되는지 봐주세요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가 절 상대로 사기죄(갈취죄).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서 등 절 고소했다고함. 평소 민사형사 소송 관련 협박 조롱문자연락이 워낙 별거중에도 너무 많아 진짜 고소를한건지 고소사유나 처벌에 제가 해당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 협박 조롱등 별거중인데도 비상식적인 횟수의 연락으로 스토킹처벌위반 정보통신망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한 상황입니다) 내용은 혼인전 연애때 일당 벌고살던 저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제가 '일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싫다 주말보자'했더니 상대방이 본인의지로. 알바비 대신 줄테니 같이놀자며 그날 그날 쉬라는날만 일당을 대신챙겨주고 일을쉬게한적이 일주일 3~4번. 총 두세달정도 있습니다. 전 그만큼 일을 나가지않아서 돈을 못번만큼 댓가를 받은거라 갈취를했다고 당시도 생각한적이없습니다. 그후 6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첫달 약속한 한달 생활비 천만원을 한번에 안주고 그달300 300. 300이런식으로 나눠서줬습니다. 그 뒤론 지금까지 결혼생활내내 제가 집세내고있고 1원한푼 생활비받은적없습니다. 연애때 일당 내준거 송금내역, 생활비 한번을 세번 나뉘준 송금내역외 남편이 지인에게서 받을 돈을 제계좌를 한번씩 사용해 받은적이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교묘하게 송금한내역만을 출력해 동일한 한증거목록으로 사기 갈취죄, 부당이득금반환,지급명령서 증거로제출하고 고소한것같습니다.이내용들이 제가 저런 세가지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띻게 대응하면될까요
- 형사법률Q.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최근 10일동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조사명령 단계) 사전처분신청(피신청인 신청서부본발송 단계)한 상태입니다.혼인취소사유는 조폭이었던사실 결혼했던사실 불법일에 손댄사실등 혼인신고후 알았고, 현재 11일 스토킹처벌죄와 정보통신망위반죄(결혼생활내내 갖은 고소협박과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친정집가있는동안 끊임없는 협박 조롱문자연락 증거제출함)로 고소장넣어서 수사관배정과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따로 형사고소할까하는데, 궁굼한점은 아직 다른것들도 시작단계라 진행중인데 지금시기 고소 바로하는게나은지 신청한거 한개라도 조치받고 하는게 나은지 하나와 아래가 처벌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협박으로는 갖은 민형사상 고소협박입니다.기분틀어질때마다 금품갈취사기죄고소협박(연애시기 알바안나가고 대신 내줬던거, 결혼후 첫달 생활비 딱한번 세번에나눠줌 그후 생활비 없음. 지금까지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서 제가 월세든 무직인데 다내고있음-결혼생활 4개월이고 5개월째때 제가 혼인취소소송 접수10.08)외에도 배우자말로는 제가 고소할게 너무많답니다. 한달안에 형무소들어가게해주겠다. 머머죄로 고소하겠다 큰거가지고있다.아직시작도안했다. 나가 너 뭘로 보낼지보면안다는둥 매번 끝이 없습니다(문자로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장접수한사진보내온 문자들 증거있음)-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연애때부터 결혼생활내내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나가사준거니 알아서 처분한다고하고 안주고 버리거나합니다.(중고거래앱에 판매사진, 내놔라 차트렁크에 넣었다 버렸다등의 문자들,112절도신고 몇차례 증거있음)각각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 자료가 약한것같아 두개를 합쳐서 한개로 고소할까하는데 처벌가능성있을까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전처분신청 진행절차에관해 ...혼인취소소송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편에게 사전처분신청한 상태입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니 오늘날짜로 피신청인 ***에게 신청서부본발송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접수하고 조회해보니 11일 날짜로 조사명령이 나오는데 이게먼가요?신청시 남편과 살고있는 주소로 적었어요. 지금은 이혼소송기간이고 남편과 있기 두려워 친정집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의 주소란에는 원래 남편과 살고있는 전입주소로 썼습니다.혹시 신청관련해 제가 봐야하는 우편물이 지금 남편 혼자 살고있는 주소로 가서 다 뜯어보지않을까 두려운데요.등기우편이면 우편함 거치지않고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조사명령이 뭔가요
- 민사법률Q. 11월8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했는데 언제쯤 사건검색에 조회될까요..11월8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가정법원 9층에서 직접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온 접수증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인터넷 가정법원 사건검색에서 접수증에나온 사건번호로 조회해봐도 ' 사건이존재하지않습니다 ' 라고 뜨는데 이거 좀더 기다려봐야 사건조회가 되려나요? ..아니면 접수증에나온 번호쪽으로 전화해보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