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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송중인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하고 진술하고왔는데요

현재 고소인의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혼자 지내고있고 별거나 퇴거에응하지않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출한 증거에서 피고소인의 문자협박이나 비아냥발언에 차단하고 연락거부를 하다가도 너무 어이없게 보증금 협박문자내용에 협박하지마라고 대답을하거나 집에있는 고소인소유의 물건들을 당근에팔고있는것이 알게되서라든지, 지금집을 부동산에 주거지를 내놓아서 집을보여줘야한다고 주거지점령을 하고있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한두번 고소인입장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연락차단한 수많은 번호와 카톡아이디들. 차단된번호로온 전화착신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에 종종 저런 내용의 짧은 대화가 한번씩있어 일방적인 연락괴롭힘의 스토킹처벌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진정서를 추가 작성할까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건지, 내용이 고소장비슷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쓸것이라면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서면을 낼때에는 왜 이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진술하시는 등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