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
신청서의 변경 등으로 조사의 대상이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