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제도접수하고 조회해보니 11일 날짜로 조사명령이 나오는데 이게먼가요?
신청시 남편과 살고있는 주소로 적었어요. 지금은 이혼소송기간이고 남편과 있기 두려워 친정집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의 주소란에는 원래 남편과 살고있는 전입주소로 썼습니다.
혹시 신청관련해 제가 봐야하는 우편물이 지금 남편 혼자 살고있는 주소로 가서 다 뜯어보지않을까 두려운데요.등기우편이면 우편함 거치지않고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조사명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
신청서의 변경 등으로 조사의 대상이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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