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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소송중 고소인의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퇴거에응하지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제 명의로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혼자 지내고있고 별거나 퇴거에응하지않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강제퇴거가안되 임대료도 한번이외엔 다 제가 지금까지내고있으나 피고소인이 집에서 나가지도않고 버티고있고 천만원 6월달에 딱 한번준 생활비를 핑계삼아 자기도 살권리있으니 내보낼자격없다고 하고있으며, 동시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를 일삼아 같이 살수도 내보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이고 임차인계약서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올해 계약한 2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매달낸 계좌송금내역등으로 혼인취소소송중에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낼수있을까요? 들어가 살지도 내보낼수도 없는 지금의 오피스텔을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하고 이사가고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6월입니다.그전까지는 동거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전까지 동거상태였다면 동거가 어떤 계약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도소송과정에서 살펴볼것입니다. 동거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상대방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혼인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